[민사 성공사례] 토지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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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토지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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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토지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이희범 변호사

원고 승소

[ 민사 성공사례 ] 토지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암 환자로서 투병 생활을 겪었고, 암 환자에게 항암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식습관과 양질의 재료에 의한 영양관리임을 알고 자신이 직접 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하여 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위한 목적으로 강원도에 농지를 구입하여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알아보던 중 2021. 2. 경 강원도 홍천군의 한 토지가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보고 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당시 ‘피고 및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해당 토지가 농사를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향후 농가 주택도 지을 수 있고 도로 접근성 등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맞아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성토 작업이 한창 중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피고의 남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고의 남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대가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성토 작업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된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에서 공사업체가 진행하고 있던 성토 작업은 피고가 말한 대로 지대를 높이기 위한 성토 작업이 아닌 한국 광해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오염토지의 안정화 처리 후 복토 포설의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토양오염 사실 및 이 사건 토지가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피고는 ‘너희가 알아보고 샀어야 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여 고민만 하고 있던 도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해결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토양오염의 정도와 농사의 적합 여부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 뒤 피고가 토지 매매 시 의뢰인의 권리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하면서 농지의 오염 여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을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가 속인 행위를 매매의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 측으로부터 제공된 경우라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았어도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저희는 재판 내에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계약을 취소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의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거나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매매에서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오염된 토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사무실의 주장대로 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고 토지가 광해로 중금속오염이 되어 토양개량복원공사가 실시 중이라는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② 향후 3년간 토지이용의 제한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피고 측에 성토 작업에 대하여 문의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었고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체결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매매대금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증거에도 불과하고 치열한 변론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었고 이자까지 지급받게 되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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