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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확장 아파트 매매 시 사용승인 미이행 계약해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리모델링으로 베란다 확장이 이루어진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아파트가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전제하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우연히 확인한 결과, 베란다 확장과 관련하여 구청에 ‘행위허가’만 받고, 사용승인 변경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않았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확인된 내용입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관행상 행위허가만 하면 구청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변경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상태는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대출 제한, 철거 명령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저는 매도인에게 “사용승인 변경 절차를 완료한 후 인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사용승인 미이행 상태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각종 공부상 서류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이 매도인의 고지 의무나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본문상 ‘대상물건의 표시 –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적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 기재 내용이 오히려 매도인에게 기망행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는지 여부도 판단 부탁드립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사용승인 미이행 사실은 전혀 고지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을 몰랐고, 사후에 문제 제기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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