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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계약(가계약+계약)을 완료한 매도자입니다. 매도물건은 탑층이며 작년도 폭우로 인하여 주방 및 방 일부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1. 누수당일 관리소측에서 방문, 공용부(아파트옥상)누수로 인한 세대 누수 발생을 인정하고 사전 가입된 손해보험사에 보험접수 2. 관리소측 옥상 누수 수리 완료 통지를 받은 후 3. 저희측에서는 별도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수리비 전액 보험금으로 충당하여 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누수가 발생한 적 없습니다. 매도 계약시에는 저희가 매도하는 물건에 대하여 수리 완료 이력은 있지만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기에 계약당시 별도로 매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중도금 일정을 앞둔 상태이며 매수자가 중개인을 통해 세대 옥상 누수 사실 유무를 여쭤왔기에 위에서 기입된 수리 완료 이력 및 작년도 수리 한 인테리어 계약내역서 및 공사당시 사진을 별도로 전달 드렸습니다. 그후 매수인은 중개인을 통해 별도의 특약을 명시하여 금년도내 동일 부위 누수 발생시 저희측에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질것에 대한 특약을 요구하며, 특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 당시 누수 이력에 대한 사실 미고지로 계약 파기 및 가계약금 +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의 요는, Q1)공용부 누수이력 미고지로 인한 계약 파기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Q2)해당 사유로 매수인 측에서 계약 파기를 원할 시 계약금을 반환해줘야되는지? Q3)만약 특약 조건을 명시한다면 매도자/매수자 양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특약 조건은 무엇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