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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매매 7억 계약금 7000 중도금 3000 납부했고 잔금 6억 남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전세를 끼고 매매한다‘ 명시되어 있고 이는 매수자,매도자,부공산 중개업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그러나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수자 쪽이 특약을 거론하면서 계약 파기를 요청할시 계약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 중도금 회수를 위해 매수자 쪽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