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사실상혼인관계)이란?
사실혼이란 남녀가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혼과 사실혼을 헷갈려 하시지만 약혼은 장래 부부가 되기로 합의한 관계를 말하고 부부공동생활로서 실체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혼인 의사 없이 여성에게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성적 관계를 지속하는 첩 관계와는 구분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 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 역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여기서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란 계속적·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사실혼을 정의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혹은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파기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② 혼인생활의 실체(사회통념상 부부라고 인정될만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③ 일방의 과실 혹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이 파기됐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유책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상황, 재산상태, 동거기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할까?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상호간의 합의로 언제든 사실혼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나 사실혼의 종료시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민법규정(제 839 조의 2)이 유추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할 공동재산이 있는 경우 이는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과정을 거쳐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재산분할을 고민 중이시라면,,
사실혼 파기의 경우 일방이 가출하거나 일방에게 다른 이성이 생기는 등 변심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이미 자녀까지 존재하는 경우도 많기에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부당파기된 당사자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고통을 위자 받는 것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고민중이시라면 라미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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