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와의 갈등,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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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와의 갈등, 해결책은? 

이희범 변호사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인테리어 공사관련 분쟁

대한민국에는 주택이나 건물의 내부만 전문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많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존재하고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중소형 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거나 생각보다 공사일정이 길어지는 경우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단 공사는 대충 완료된 듯 하나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테리어를 공사를 완료한 곳에 하자가 발생하여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가견적만 받아보고 무조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려다가 후에 갈등이 생겨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인테리어 업자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의 경우, 대응책은?

만약 인테리어 업자가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포기하거나 도급인(집주인)이 판단했을 때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바로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契約의 解止)는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다른 업체를 수배하여 남은 공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어 버린 경우 계약의 해지시점까지의 기성율을 정확히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기성고에 따라 그에 대한 공사대금은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 기성율보다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고 공사 기성율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그 비율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이는 공사대금 지급의 문제이고 공사중단으로 다른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우리 민법은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를 이유로 보수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혹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것인지 명료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하자 자체의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가 끝날때까지 보수금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하자 자체로 입은 손해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중요한 경우는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판 1998. 3.13. 95다 30345판결) 다만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합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인테리어 공사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상가, 사무실 등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공사의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테리어공사 업체들은 소규모인 경우가 많고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 많은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공사 전 계약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건축자재 마감재, 지체상금, 하자 담보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공사를 맡기려는 분은 가격이 아닌 그 업체의 신뢰도 및 공사이력, 자금력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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