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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인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고, 공인 중개인의 요청에 의해 가계약금 6천만원을 입금함(계약서 미작성,잔금 추후협의) 여기서 문제는 가계약금 입금후 매도인,부동산 중개인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요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법무사 입회하에 계약서 작성할 것이라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중개인이 시키는 대로 수표등을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며 다운계약 요청을 해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취득세 아끼자고 불법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 하였으나, 중개인의 계속 적인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약서,가계약서 작성하지 않음..애초 가계약금 입금전에도 절대 다운거래 안하니 안심하라는 중개인이었는데 막상 가계약금을 넣고 1주일 후 다운거래의 압박아닌 압박이 저에게 요구하네요.. 그리고 대출용 계약서를 임시로 작성하고 본 계약서를 추후에 작성하자 요청하여 지금 다운거래 안하려고 하는데 무슨 계약서를 두장 작성하냐며 따졌는데 대출금을 빨리 받게 해주기 위함이라 하는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추가로 금일 오전에 유선상으로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원분양자 A가 있고, 분양권을 구매한 B씨가 있다는걸 오늘에서야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저 C..이거 거의 사기에 가까운 상황같습니다. 요점. 1. 중개인&매도인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다운거래를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 1번 사항으로 인한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처음 해당 매물에 대해 문의 했을당시 다운계약서 절대 쓸일 없으니 안심하고 가계약금 넣어달라하여 입금함 4. 본문의 내용과 같이 다운거래등을 요구하여 계약파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매매를 하고 싶은데 굳이 법을 어겨가며, 거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