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혼 전에 당사자간의 의사를 확인하며 혼인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혼은 혼인에 앞서 서로 간의 혼인의 의사를 약속하는 행위로서 통상 혼인예약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약혼이라는 개념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나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혼이 성립되었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가 간에 상견례를 했다던가,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준비를 했다던가, 같이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를 한 경우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 간의 교제가 단순 교제를 넘어 혼인을 목적으로 한 약혼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혼의 해제에 따른 문제 발생은?
결혼준비과정에서 수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파혼을 경험합니다. 이미 사실혼까지 성립하지 않은 단계의 약혼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해제가 가능하지만(일방적으로도 가능), 다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합의에 의한 해제 말고도 우리 민법은 법규정으로 약혼해제의 사유를 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약혼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합의해제이든 법정해제이든 약혼의 해제가 되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기존에 지급한 예물에 대한 반환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가의 예물을 반환 받으려면?
약혼 당시 서로 간의 약혼의 증표로 고가의 반지를 사준다던가 남자의 경우 고가의 명품시계 등을 예물로 먼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비싼 반지, 가방, 시계의 경우 몇 백 혹은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의 것들도 많아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이러한 예물의 반환을 가지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약혼의 의미로 고가의 예물을 준 경우 이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약혼 예물의 교환은 이를 수수한 경우는 ‘조건부 증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예물이라는 것은 결혼의 성립을 전제로 수수하는것이기 때문에 약혼의 해제의 경우 이에관한 합의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점은 약혼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약혼예물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는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 등 참조)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예물반환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혼에 따른 예물의 수수는 ‘혼인을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이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령자측의 귀책사유 등 그 귀책사유가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는 기존에 지급한 예물에 대하여 신의칙 혹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예물의 반환 말고도 식장의 취소, 식음료 및 꽃장식 비용 등에 대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혼의 해제 및 파혼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분쟁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감정적인 피해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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