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사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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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사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상간분양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분양사기도 전세 사기와 비슷하게 꽤 많이 발생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피해를 입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가분양사기 대응 방법!

 

먼저 상가분양사기를 당하게 되면 상당히 큰 경제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대개 사람들은 민사소송만을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고 사기를 친 만큼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사기임을 알아챘을 때 이미 계약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돈이 없다면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더불어 소송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짧게는 6개월 길면 1~2년 그 이상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형사 소송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사기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게 두려워 형사 소송을 하게 되면 간혹 먼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됨으로써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어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해지게 됩니다. 이때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분양사기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형사소송을 함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에게 고의로 허위정보를 알려준다거나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등 쉽게 말해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기망행위를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지 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가분양사, 손해배상 청구로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사기를 당했을 땐 민사소송을 진행해 사기를 당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때 반환의 법적 근거를 다양하게 구성해 볼 수 있는데, 계약의 효력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10조 제1호를 보게 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방적으로 해지가 불가하지만, 위에 나와 있듯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기에 취소 후 부당이득을 반환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돌려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늘은 상가분양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어떤 법적인 문제든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상가분양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동산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언제든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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