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파기되면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한 뒤에 다음날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변한 매도인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가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일까요? 계약금의 배액인 2억 2천만 원일까요?
이처럼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해약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가계약금인지 계약금 전체인지 문제됩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는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체를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면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법원은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가계약금 배액 상환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이 별도로 존재했고,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더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1억 1천만 원을 70%로 감액한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계약금의 해약금 인정 여부, 위약금 인정 여부 및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계약 및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유의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