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범죄사실 :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의뢰인이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처벌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 경우 또는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포함되지 않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는 반면,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고 특히 굴삭기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함으로써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이상 중형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도록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가능한 최대한의 조력을 한 결과 다행히 피해자 유족분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합의를 할 수 있었고, 다수의 교통범죄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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