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사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립글로즈를 발라주고 1회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의 고백의 의미 내지 호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이성 간 교제를 시작하기 전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행해지는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변호인은 범행 전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만일 형사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자칫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결국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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