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성적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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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성적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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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성적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소송 

민태호 변호사

피고 승소

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여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성적무효확인 소송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과목을 담당한 교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연 학생의 청구가 정당한가 대학원에서 받은 성적을 법원까지 가져와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그 과정과 소송으로 얻은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대학원 학생(원고)이 자신의 특정 과목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교 성적 이의신청을 한 후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자 교수(주위적 피고)와 학교(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해당 과목 성적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문제삼아 자신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학생)의 주장

가. 성적 무효 확인 청구

원고는 교수 또는 학교의 성적 결정과 관련하여, 학교 교칙에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 소명 및 불복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성적 결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적을 수정한 것은 신뢰보호 읜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 청구

교수가 절차나 실체적으로 위법한 성적 결정을 하였고, 원고(학생)의 이의 신청 절차 과정에서 원고를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표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닥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교수 및 학교)의 주장

원고는 이미 대학원을 졸업한 신분이고, 이 사건 성적결정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의 신분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 등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성적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중 교수의 자유는 대학 등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의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 및 통제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학문적 연구와 교수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학점 부여는 대학의 자율성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므로 학점 부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쉽사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수가 자신의 성적 부여에 대하여 항의하는 이메일에 대하여 답변 내용이나 학교측에 답변한 내용 등은 원고의 의견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결

가. 성적무효확인 소송 -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성적 결정이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일정 학점 미만인 경우 특정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는 등의 제약이나 의무규정 등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사실상 불이익한 사유로 작용하 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성적결정에 대해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적보다 높은 다른 성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들에게 그러한 성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성적결정이 무효가 되면 원고는 이 사건 과목의 학 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졸업 요건에 필요한 이수 학점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성적결정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제거 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성적 부여에 대하여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

피고 대학원은 성적정정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원고가 실제 성적이의절차를 진행한 바 있어서 피고 교수나 학교가 내부 규정에 어긋나게 대응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성적 결정에 관해 담당교수인 피고에게 교수의 자유의 일환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성적정정 기간에 원고의 성적을 정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대학의 자율성이나 교수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학사관리의 일환으로 상당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 학교나 피고 교수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와 같이 정한 학업성적평가 기준 등 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교수의 메일이나 답변서 내용은 원고의 항의나 이의 등에 대응하 는 과정에서 피고 교수이가원고에게 느낀 감정이나 원고에 대한 교수로서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 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시사점

원고는 대학 직원까지 증인 신청을 하여 불법행위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증인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변론이 종결되고 난 후 판결 선고까지 기간에 원고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해임시켰고, 다른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소취하를 하겠으니 동의까지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 판결 결론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대학의 자율성의 하나로 교수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교수의 성적 평가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법원 판결 내용은 기존에 판례에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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