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장제재 입찰참가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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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장제재 입찰참가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 

민태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으로 공고한 행사용역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던 전시 및 행사 기획 업체[MICE]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업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되었고, 추가 비용 없는 업무를 전가하였으며, 파견인력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정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배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의 갑질을 견딜 수 없어서 해당 업체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지방자치단체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고,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기업소송 업무를 하는 저에게 의뢰를 하여 저는 해당 업체의 소송을 대리하여 관할 법원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인 해당 업체 입장에서 입찰제한처분을 정지해야 관공서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정지되는 기간 동안 매출손실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심문기일이 지정하였고, 법원에 출석하여 집행정지 사유 등을 주장한 결과 약 3주가 지나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통상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10일 ~ 14일 정도가 지나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심문기일이 종료되고 대략 2주에서1달 이내에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한 결정문이 내려오게 됩니다. 법원마다 그 절차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차 입찰참가가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금액이 일정한 액수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 위법

2.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음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불이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처분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행정청의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집행정지 필요성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ㆍ무형의 손해를 말하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과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각종 지자체와 공공기관(관공서)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발행하는 매출이 80%를 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입찰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매출액의 8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직원들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집행정지 필요성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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