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1심 무죄, 2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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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1심 무죄, 2심 무죄 확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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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1심 무죄, 2심 무죄 확정 

민태호 변호사

무죄

대****

며칠 전 속칭 통매음 형사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를 제기되어 2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1심 무죄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및 검찰조사 후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1심과 2심 2번의 재판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어떻게 고소가 되었는지 의문인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은 차분히 대응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성범죄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사실관계

고소인과 의뢰인은 과거 10여년간 알던 사이로 카페를 동업하던 관계이었는데, 의뢰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9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수사기관 조사

경찰(어느 지역인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이 의뢰인의 종업원이라는 말만 믿고 의뢰인이 악덕 사장으로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주고 받은 다른 메시지 내용과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고 친한 남자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저속한 대화이었습니다.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의 의도 없이 서로 격의없이 상스러운 대화를 주고 받은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위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 내용과 상관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에 대하여 보완수사까지 하였지만, 경찰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기소의견으로 올렸고, 검찰도 벌금 300만원으로 처분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심 법원 판사는 직접 통화 내용을 법정에서 듣고 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소 재미로 저속한 성적대화를 서로 주고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로 동업관계에 있으면서도 형과 동생으로 서로 칭하였고, 저속한 성적 농담을 가볍게 주고 받았으나 불쾌하게 반응한 바 없었으며, 고소인이 먼저 저속한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에서 증인을 고소인의 지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저는 맞불 작전으로 고소인과 의뢰인을 모두 잘 알고 오히려 고소인과 더 친분이 있는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고소인측 증인은 준비한 답변이 있었던 것처럼 검찰의 질문에 대하여 외운듯이 답변하였습니다. 의뢰인 변호인으로서 저는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였는데, 검찰에서 답변한 것과 반대로 답변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위 증인신문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여 고소인측 증인의 증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측 증인의 진술은 고소인이 음담해설을 전혀 먼저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인이 음담패설을 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고소인 역시 음담패설을 즐겨 한다는 다른 지인들의 진술서와도 배치되는 점, 고소인측 증인 역시 피고인과 고소인이 성적 대화나농담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측 증인은 경찰에서는 고소인으로부터 성적대화의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고소인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것이 생각났다고 하는 등 고소인에게 유리하하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측 증인의 위 진술은믿기 어렵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 판단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동업과정이나 정산과정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악감정을 품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2)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별론으로, 이로 인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

(3) 우리말에 존재하는 상당수 욕설 내지 모욕적 표현은 성과 관련한 것이 많은데 성과 관련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이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 본 죄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가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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