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IT 소송(13억 8000만원 청구) 100%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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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IT 소송(13억 8000만원 청구) 100%승소 

민태호 변호사

원고승소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아직도 현장에서는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갑질 논란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상대방 수급인 업체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정보공유해 드립니다.

유명한 IT 프로그램 개발 공급 회사가 자신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위약금(계약금 10%인 1억 5,000만원) 반환을 통보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인 우리 의뢰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저를 선임한 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도급인의 계약해제 통보가 부당하니 위약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도급사는 반소로 도급사가 지급한 계약대금 12억 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기하였습니다.

졸지에 부당한 갑질로 우리 의뢰인은 13억 8,000만원을 청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갑질소송입니다.

1. 사실관계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도급인은 의뢰인(수급인) 회사와 총 14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성금으로 12억 3,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4번에 걸쳐 연장되었는데, 도급인은 의뢰인 회사에게 계약이행을 지연시키고 무단으로 업무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프로젝트 오픈 일정 알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도급인 회사는 보증보험에 통보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소 : 의뢰인 회사는 도급인 회사에게 위약금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소 : 도급인 회사는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기성금 12억 3,200만원을 반환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소송 진행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1) 계약해제의 적법성과 (2) 의뢰인 회사의 계약이행 진척율 정도이었습니다.

도급인 회사는 전형적인 갑질행위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계약변경 없이 하도급업무를 진행시키고, 계약진행 중에 인력 교체를 지시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대금지급도 없이 다른 업체에 인력 지원이나 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송 진행 중에 도급인 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일을 한 진척율 보고서를 계약에서 정한 검수방식까지 어겨가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확인서나 납품확인서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 회사의 인력이 계속 남아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라는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도급인 회사는 내부 영업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재하도급 업체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도급인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턴키계약으로 의뢰인 회사 책임으로 완성해야 하는데 계약이행이 지체되었고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계약이행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 회사는 계약지체의 주된 책임은 도급인 회사의 무능과 인력수급 이탈(담당 프로젝트 매니저 PM의 잦은 교체), 도급인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불안정이었고, 이 사건 프로젝트를 책임지면서 인력배치와 견적 공수 등을 결정하는 주체가 도급인 회사이며, 의뢰인 회사는 업무중단이나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이행 진척율과 관련하여 도급인 회사는 28%로 주장하고, 의뢰인 회사는 주간업무보고서 등을 근거로 9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평소 도급인 회사의 영업이사의 폭언과 갑질을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 회사는 평소 대화를 녹음하여 녹음 내용을 제출하여 도급인 히사의 증인의 증언 내용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3. 본소와 반소 결론 : 본소청구 인용, 반소청구 기각

가. 계약이행 지연책임

도급인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담당 PM의 잦은 교체, 현업 업무의 진행 어려움,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불안정성 때문에 계약이행이 지연된 것이기에 의뢰인 회사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 중단이 현장 이탈 여부

의뢰인 회사가 일시적으로 비상주로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주 개발이 계약요건이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였으므로 업무중단이나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계약 이행거절 의사표시

계약이행을 거절하였거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도급인 회사 요청에 대하여 계속 업무 수행을 하였으므로 업무 완성이 불가능하다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도급인 회사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도급인 회사의 계약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계약해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아서 법정해제권도 인정될 수도 없다.

4. 시사점

2023년을 살아가는 기업현장에서 아직도 이러한 부당한 갑질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을 입장에서는 자신의 매출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갑질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법에 호소할 수 없었으나, 이번 기회에 의뢰인 회사는 매출감소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부당한 갑질을 하는 회사와 절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도급인 회사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후 소식과 결과 등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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