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재신청 성공사례/변제율 : 원금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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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재신청 성공사례/변제율 원금의 59% 

이희범 변호사

인가 결정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성공사례 / 변제율 : 원금의  59%


사건의 개요

경기도의 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장미라(가명) 씨는 수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고, 다시는 빚을 지지 않겠다며 결심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고, 장 씨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장 씨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기에 금방 다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빚은 생각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활비가 부족하여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고, 장 씨는 이대로는 빚으로 빚을 갚을 뿐이라는 걸 깨닫고 최대한 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본업인 콜센터 외에도 집 근처의 물류센터 및 편의점 등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어날 때로 불어난 빚에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 장 씨의 채무증대 사유는 노후된 부모님 집의 수리비와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 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채무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자가 높지만 대출이 비교적 편한 카드론과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출의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또 다시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되다보니 결국 채무가 불어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예전에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으신 이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면책 결정문의 제증명 신청을 통해 면책일자를 확인하였고 2012년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어 2017년도에 면책을 받아 이미 5년이라는 기간이 도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근무한 직장과 고정수입이 있었고, 부모님 명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에 무사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대출을 갚기 위해 본업인 콜센터 근무 외에도 편의점 및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고, 본인의 수면시간 여가시간을 모두 반납하고 하는 아르바이트였지만 추가소득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소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여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여 최근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 연령 : 40대
소득 : 근로소득 + 거주자 사업소득
총채무 : 8,50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135만 원
총 변제액 : 4,80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59%

해당 사례의 채무자는 변제기간 36개월에 변제율은 채무 원금의 59% 상당으로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변제금을 임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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