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사례 ] 인터넷 금융사기 인출책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약 두 달여 동안 성명 불상의 인터넷 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투자사기를 통해 발생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158,1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 하였으므로 성명 불상의 인터넷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넘겼고 일에 휘말렸다며 정말 자신이 한 행위가 ‘사기 범죄’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인터넷 금융사기의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등은 대출,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을 가지고 범죄에 연루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과정이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의심되는 상황이 많으니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의 논리로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이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이런 종류의 범죄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초범임에도 피해액이 많은 경우 3년 이상의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을 대변하여 피고인의 행위 중 사기와 관련된 실행행위는 불상의 인터넷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스마트폰 은행 어플리케이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유일한데,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하는 순간 사기죄는 기수가 되어 종료하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공범 상호 간의 범죄수익 분배에 지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 중 피고인이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알려줄 당시 성명불상자 측과 범행에 대한 모의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피고인이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알려줄 당시 성명불상자 측과 범행에 대한 모의가 명시적(혹은 묵시적으로) 있었는지 추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 이유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경우 순차적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인정 법리가 만연함에도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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