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 수리 및 양수금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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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 수리 및 양수금 소송 대응 

이희범 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수리

[ 가사 성공사례 ] 단순승인 후 특별한정승인 수리 및 양수금 소송 대응


사건의 개요

인천에 거주하는 박라미(가명) 씨의 성인 자녀는 2022년 1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수년 동안 명절에나 잠깐 어머니가 사는 인천집에 들려 어머니와 식사 정도만 하는 등 거의 왕래가 없이 지내왔습니다. 박 씨 또한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아들의 구체적인 상속재산을 몰랐기에 상속개시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박 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소장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상속인 재산 원스톱 조회서비스 등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하여 박 씨는 상속재산 중에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박 씨는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해야만 할까요?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한정승인의 경우 확인된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수리가 되지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와 과거의 상속인과의 동거 여부 및 평소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최종 수리 되었습니다. 또한 박 씨가 상속재산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계기인 대부업체와의 양수금 민사소송 역시, 상속인의 변제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변제하도록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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