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기간 7년, 상간녀 재소송하여 승소 사례
부정행위 기간 7년, 상간녀 재소송하여 승소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부정행위 기간 7년, 상간녀 재소송하여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4,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9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유흥 시설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7년 동안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에게 경고하고 남편에게 사과를 받았으나, 두 사람은 원고를 기망하고 계속 만남을 가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타 로펌의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상간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하며 다시 만남을 가졌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다시 알게 된 원고는 큰 배신감과 분노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셨고, 이번에 저희 측에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존 조정의 위약벌 조항을 위반한 점과 원고 남편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는 약 9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 부부는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부정행위 기간인 7년에 이르는 점

-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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