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기간 7년, 상간녀 재소송하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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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기간 7년, 상간녀 재소송하여 승소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부정행위 기간 7년, 상간녀 재소송하여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4,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9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유흥 시설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7년 동안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에게 경고하고 남편에게 사과를 받았으나, 두 사람은 원고를 기망하고 계속 만남을 가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타 로펌의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상간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하며 다시 만남을 가졌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다시 알게 된 원고는 큰 배신감과 분노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셨고, 이번에 저희 측에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존 조정의 위약벌 조항을 위반한 점과 원고 남편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는 약 9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 부부는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부정행위 기간인 7년에 이르는 점

-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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