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22년 차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별다를 바 없이 평범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과 같은 직장 동료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피고에게 남편을 만나지 말아 달라,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하였지만 피고는 일말의 양심도 없다는 듯 행동과 발언으로 원고는 크게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22년에 이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크게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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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