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저희 부모님이 서울 동작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공단에서 현지조사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서류를 내라 하고 돌아가며 취조하듯 물어보더니 조만간 환수처분 나올 거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환수처분 개념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A) 환수처분이란 공단한테 받은 급여를 뱉어내는 개념입니다. 과잉 지급했으니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이를 행정처분으로 내리는 겁니다. 정식 환수처분 전에 환수처분 예정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 통보를 받으셨는지요.
Q) 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정 통보를 받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의 신청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환수처분 예정 통보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정식 환수처분 통지서가 옵니다. 이게 공식적인 처분입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처분이 보류됩니다.
Q) 환수처분 사유가 저희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 본인은 모두 다 지켰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아마 앙심을 품은 다른 직원들이 옆에서 진술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데도 환수처분이 인정되나요.
A) 아마 조사가 생각보다 허술하고 공단에서도 주변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처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 본인이 정상 진술했고, 요양원 대표도 억울하다고 진술했다면 결국 환수처분의 증거는 다른 종사자의 진술만 남습니다. 이때는 충분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Q) 그렇군요. 일단 공단에서 어떤 진술로 환수처분을 내렸는지 봐야겠어요. 조사할 때는 저희한테 보여주지도 않더라고요. 공단에서 확보한 서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소송 시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서 공단이 확보한 서류를 법정에 현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뒤, 처분의 근거자료의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기술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환수금액이 1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환수가 인정되면 구청에서 업무정지가 떨어질 거라고도 하던데요. 이것도 맞는 건가요?
A) 맞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상 환수금액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결정됩니다. 물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처분을 법정에서 소송으로 다툰다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정지가 자동 보류됩니다. 행정소송에서 환수처분을 최대한 취소해달라는 주장이 필요하고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잘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ㅠㅠ 처음 겪는 일이라 부모님께서 당황하셨는데 전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셔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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