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남편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갑자가 건설사에서 부도 처리가 되었다면서 대주보에서 분양대금 환급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한 일이라 자세한 경위는 모르는데, 1심에서 제대로 해명을 못했는지 패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되나요?
A)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재산은 각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소송에 패소한다고 해서 아내 명의 재산에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 명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하려면 아내 명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재산은 별산이 원칙입니다.
Q) 같이 사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돼 있어서 상대 쪽에서는 남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걸고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송 도중에 제가 추가되거나 소송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요?
A) 1심에서 아내가 피고로 선정 안 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갑자기 추가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서 아내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 병합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랬다면 이미 1심부터 공동 피고가 되었을 것이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Q)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부부간의 연대책임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부부라면 같이 책임진다는 뜻 아닌가요? 괜히 나온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저희 사건도 부부 연대책임이 적용되는 건가요?
A) 부부라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상가사 연대책임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투자 목적으로 돈을 넣었다가 엮인 것이니까 법률상 일상가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1심이고 최종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전에 남편 재산에는 집행할 수 있는지요? 같이 사는 아파트는 제 명의인데, 자동차나 월급이나 다른 재산은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저 말고 남편 재산입니다.
A) 아직 1심이니까 항소기간 내 항소해서 2심, 3심까지는 법률 공방할 수 있습니다. 만일 1심 패소를 이유로 가 집행이 들어온다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최종 확정까지 남편 재산에도 집행이 보류됩니다. 아마 부실 건설사한테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 있는 만큼, 잘 대응해서 2심에서 역전해야 합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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