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후 파기, 임대인이 책임질 필요 없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후 파기, 임대인이 책임질 필요 없다.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임대차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후 파기, 임대인이 책임질 필요 없다. 

조석근 변호사

Q) 변호사님,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전세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도 다시 썼고 연장 통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전세 연장이 무효라면서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A) 우선 전세 연장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계약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서의 내용이 어떤가요?


Q) 인터넷에서 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썼고요. 내용은 전세 보증금을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리고, 2년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임차인이 1차례 계약 갱신을 해서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추가 2년을 원해서 전세 연장을 한 겁니다.

A) 그렇군요. 그렇다면 계약 갱신보다는 신규 계약이 맞습니다. 임대차 3법상 1회에 한해서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신규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전세 연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Q) 전세 연장 계약서를 썼더니 갑자기 새로운 도어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는 없던 내용입니다.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새것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소액이긴 하지만 거절했더니 갑자기 연장 거절 통보를 한 겁니다.

A) 기존 도어록이 파손되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들어오지만, 새것을 요구하는 건 계약서에 없으니 거절해도 됩니다. 이를 빌미로 연장 거절 통보를 해도 법률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규 계약이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계약 만료까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쌍방 합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Q) 그렇죠? 임차인은 계약 파기 책임이 우리 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해도 되는 건가요. 계약만료까지 2주 밖에 안 남았습니다.

A) 맞습니다. 의뢰인님과 임차인은 신규 계약으로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고,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 연장 계약에 없는 내용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이며, 이를 거절한다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갱신 계약이 아니고 신규 계약이므로 해지 통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무리 임차인 보호가 된다고 해도 이런 것까지 임대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네요.

A)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