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사 또는 검사의 서명, 날인 등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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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사 또는 검사의 서명, 날인 등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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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판례]판사 또는 검사의 서명, 날인 등이 누락된 경우 

현승진 변호사

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가. 사안의 개요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및 SD 카드 복제본을 압수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 참여하였고, 복제된 파일의 해쉬값을 확인하였다는 서류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이를 출력한 출력물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및 공소외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사의 날인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은 아니지만 ①영장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판사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발부된 것이 외관상 분명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음을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②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행위가 그 목적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③피고인이 직접 파일의 해쉬값을 확인하고 참여권을 행사했으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탐색·출력되지 않았으며, ④절차상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력물이나 이를 기초로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파일 출력물, 피의자 신문조서 및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수건의 사기범행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병합심리 끝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직권으로 일부 사건에 대한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을 하였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의 서류에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하여 원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검사의 하자 추완이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

 가. 사안의 개요
 검사는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간인을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을 위반한 서류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공소장이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간인’의 목적 상 간인이 누락되었더라도 형식과 내용이 연속되어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2019도17150 판결과 달리 공소제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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