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항소장 제출기한(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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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항소장 제출기한(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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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재판 항소장 제출기한(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기산됩니다. 

현승진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난 후에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1심 판결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소를 ‘항소’라고 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소나 상고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소기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상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2년 뒤에 갑자기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상소기간이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중요한 차이를 아시겠나요?

민사는 14일, 형사는 7일의 항소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은 너무 쉬운 부분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항소 기간을 계산할 때, 민사재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인데 비해서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라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특히 민사재판 경험이 있거나, 인터넷에서 단순히 ‘항소기간’이라고만 검색했다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두 가지의 항소기간 기산점을 혼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과 달리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따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은 분들 중에서 간혹 “판결문도 못 받았는데 항소기간이 지났대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요청을 해야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판결문을 발급받았든 받지 않았든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7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와 형사를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원고나 피고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는 민사재판의 선고와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선고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할 때 피고인이 그 내용을 듣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판사는 선고를 할 때 “이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선고 내용도 직접 알려주고,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직접 알려주기 때문에 판결문 송달과 무관하게 항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사건번호가 20OO고정OOOO과 같은 경우)은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피고인이 직접 선고를 들었는지를 불문하고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법정에 가서 선고를 듣는 게 좋고, 부득이 선고를 듣지 못했다면 판결문을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법원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선고 당일에는 발급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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