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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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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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 

현승진 변호사

이틀 전 아래 링크와  같은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니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하는데,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7_0002560901&cID=10201&pID=10200


<2023. 12. 11. NEWSIS 기사>


이 기사를 보시고 자신은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공소기각이 되지 않았다면서 문의 전화를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기자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쓴 기사입니다.

기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전 제출된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 부상과 차량 파손에 대해 적용된 혐의를 공소기각했어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서 모두 공소가 기각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기사 내용 중>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사유가 되지만 대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이 되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전 제출된 합의서에 따라 공소사실 중 차량 파손에 대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와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 공소제기(기소)란 검사가 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①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과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②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그렇지만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12대 중과실(당연히 음주운전이 포함됨)에 해당한다면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 표시를 '처벌불원(處罰不願)의사'라고 하고, 이를 기재한 서면을 '처벌불원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지요.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대인, 대물 피해를 모두 발생시킨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하지만(①+②),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①+②+③).

한편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유효하게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 '공소 기각 판결'은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형식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히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제기 당시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는 문제가 없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1심 선고 전에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대물 피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에서 이를 간과하였고, 항소심(대법원의 입장에서 원심) 역시 이를 간과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한 것이지요.

하지만 음주사고에서 대인 피해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기사와 같이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다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사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를 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대인 피해에 대해서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나(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 이미 살펴본 것처럼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12대중과실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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