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나 보행 중에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빠른 속도로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놀란 적 있으신가요?
킥라니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운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동킥보드 운전하다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정리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때 빠트린 범칙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전동킥보드는 대체 어디로 다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전동킥보드는 인도(보도)로 다닐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인도로 다닐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유모차, 전동휠체어, 노약자용 보행기와 같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바퀴 달린 것들은 모두 인도로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이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자전거도로로는 다닐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는 아니지만 '자전거등'입니다. 아무튼 이 때문에 자전거와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달리 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헬멧 미착용이나 승차정원 초과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액수가 더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하는 것처럼 전동킥보드도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가야 합니다.
다만 건널목 옆쪽으로 별도의 자전거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다면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모두 내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어디로 다녀야 할까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인도(보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그런데 차도로 다니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전동킥보드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통행하는데요, 그러면 보행자가 위험해지겠지요.
부디 전동킥보드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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