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의뢰인은 배달 음식을 절도하였고, 위 행위가 찍힌 CCTV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죄질은 무겁지는 않으나,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이었고 사정상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강제추방까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론내용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29조). 재물을 타인의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자기 물건이라 생각하여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 범죄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13조).
위와 같이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변론은 전통적인 변론방식 중 하나이나, 적절치 못한 상황에서 사용하면 무작정 범죄 고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죄질이 불량해지기에, 위 변론은 양날의 검과 같은 전략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회의를 통하여 유리한 사실관계를 발굴하였고,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 사건에서는 위 변론을 주장해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집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절도 고의를 부정하는 법리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 무혐의
검사에게 직접 면담까지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론한 결과, 절취 내용이 담긴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 인사이트
의뢰인 대다수는 '내 것이라 생각했다', '상대방도 싫어하는지 몰랐다', '법을 위반한 줄 몰랐다' 등 고의를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범죄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단단한 사실관계와 치밀한 법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위 주장은 맹목적인 부인이나 거짓말로 받아들여져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연락주신다면, 법률가의 정제된 언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진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5.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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