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드] 저작권법위반(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사용)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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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 저작권법위반(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사용) : 무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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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 저작권법위반(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사용) 무죄 

조재황 변호사

무죄

춘****

1. 상황
고객 회사의 직원이 AutoCAD라는 불법 프로그램(크랙 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 프로그램(크랙 버전)은 제작사가 추적 시스템을 심어 일부러 배포한 것이었고, 고객 회사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크랙 버전)을 사용할 때마다 IP 주소와 사용 컴퓨터 등 관련 정보를 제작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제작사는 추적 시스템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정보를 모은 후 고객 회사 및 직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제작사는 저작권법 고소 취하 대가로 AutoCad를 정가(1억 원 이상)에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령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 받으면 위 금액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고객 회사는 제작사와의 합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내용
수사기관은 이미 제작사로부터 다수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정보를 전달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고객 회사 압수, 수색을 통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기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이에 따라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즉, 그러한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많았으나, 정밀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부정확한 정보가 있음을 강조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고객 회사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 무죄

반대의 가능성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의 확신 형성을 방지할 수 있었고 다행히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1심 무죄판결 확률은 1% 남짓입니다).  또한, 기술적인 분석으로 인한 객관적인 결과였기에, 검사도 따로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고객회사는 1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무죄 판결로 인한 형사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률 인사이트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명목 하에,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나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서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입증하기 전까지. 위 고소나 내용증명은 찔러보기에 불과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다른 영역에 비해 대응방안이 훨씬 다양하기에 저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표, 디자인, 특허, 저작권에 관련된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출원, 특허심판 절차를 대리할 수 없어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쉴드는 변리사 연수를 받은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직접 수행할 뿐만 아니라 30년간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 및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우리특허법률사무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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