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또는 그에 준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 성립 가능합니다.
기존 판례는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항거곤란)일 것을 요하였으나, 최근 2023년 대법원 판례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하였음.
즉, 강제추행죄는 그 이전에 비해 더욱 폭넓고 쉽게 인정될 수 있어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으면 이 점을 유념하며 사건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 님은 직장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직장동료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 사과까지 한터라 일응 불리해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는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과 성적인 의도와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인식.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소명해야 했습니다.
회식 자리였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에는 여타 성범죄 사건과 같이 양자간 진술의 신빙성 다툼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을 얻게 되면 그 자체로 유죄 인정 증거가 되기도 하나, 이에 대응하는 피의자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고, 기타 정황이나 간접 자료들과 부합하게 된다면 반대로 무혐의.무죄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했고, 수사의 기밀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타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 님의 뚜렷한 기억과 솔직한 상황 설명 등으로 유추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들을 짚어 집중적으로 변론한 결과, 경찰에서 혐의인정 송치되었음에 불구하고, 검사님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혐의로 상담받으시는 분들 일부는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억울하다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 지를 수사단계에서 살필 필요가 있고,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사건 방향을 정함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사건 대부분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초반 대응을 위하여 성범죄전문변호인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