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불송치(혐의없음) 30대청년과 고1 여고생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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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불송치(혐의없음) 30대청년과 고1 여고생 만남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자의제강간■불송치(혐의없음) 30대청년과 고1 여고생 만남 

박준성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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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연령 하향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고,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1항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
제2항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 (형법 개정 추가된 조항)

따라서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상호 동의가 있어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처벌 정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정 시점을 보면 알겠지만 위 형법 개정 또한 n번방 사건 영향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폭행.협박 등 강제적 수단이 있었다면,
위 형법이 아니라 각각 성폭법이나 아청법이 적용되어 원칙상 집행유예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30대 남성과 고1 여고생의 교제로 사건 시작

이 사건 의뢰인 님은 30대 남성으로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과 연인으로 교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를 본 누군가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되었고, 의뢰인님은 당혹해하며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상담을 마친 이후 의뢰인님은 저를 변호인으로 수임하셨고, 수사 첫 조사 이전부터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식 나이 (만 나이 +1)와 실제 법률상 나이를 구분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고 있지만,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요지도 위와 비슷한데 흔히 고1이라 하면 17살이라 생각하지만 실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5세에 머무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알고 성관계를 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본질은 "상대방 나이 인식 여부"입니다.

문제는 상호 교제하던 기간이 꽤 되었기 때문에 나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다는 항변에 신빙성이 부여되어야만 했습니다.​

수사가 착수된 이후, 고1 여고생 여친은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의 피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상호 연락을 주고 받아서는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만나게 된 순간부터 수사가 있기 전까지 모든 사실관계와 경위들을 파악해야 했고, 의뢰인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어느 정도 혐의 부인을 할 수 있는 요점들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피의자가 피해자 나이 16세 미만임을 능히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변론으로 말미암아,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채,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님과 피해자가 이미 연인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이 적대적이지 않았던 것이 그나마 유리한 요소였습니다.

간혹 미성년 부모가 사건을 인지하고 무조건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힘들어 질 수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기타 미성년자 조건만남이나 데이트 어플 만남, 오픈채팅방 만남 등으로 예상치도 못하게 사건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는 더욱 치밀한 성범죄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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