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폐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및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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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폐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및 면책결정 

이희범 변호사

면책허가

[개인회생 성공사례] 폐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및 면책결정



사건의 개요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신 의뢰인께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폐지되어서, 다시 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하냐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담전화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미 다른 법무법인에 개인회생 필요서류를 모두 보냈다고 하셨기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러면 “해당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답변드리고 상담을 종료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무실이 집에서 멀고, 아직 수임료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서 가까운 곳에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우선 방문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개인회생 폐지 여부 확인을 위한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7년이 지난 후에야 폐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이미 36개월의 개인회생 변제금 중 33회를 납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의뢰인은 3개월 치의 변제금만 납부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사실 의뢰인께서는 이미 다른 법무법인에 개인회생 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필요서류를 등기로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또한 해당 내용을 듣고 그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변 드리고 통화를 종료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진행하려던 사무실이 너무 멀어서 통화만으로 진행한 상황이라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에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개인회생 폐지시기를 여쭤보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15년도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고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통화내용으로만 봤을때는 사건기록을 확인한 후, 즉시항고나 추완항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우선 개인회생 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신 법무법인과는 진행을 하지 말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뢰인께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닌 항고를 통해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기존에 개인회생 절차를 살리셔야만 하며, 추완항고가 33회 납부한 변제금을 지킬 수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사무실은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 폐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채무자께서 단 3회만 변제금을 미납한 상태였으며, 미납금 역시 모두 납부하실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또한 있으셨기에 저희사무실은 추완항고장과 함께 입증자료 및 미납금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채무자의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취소하였으며 변제금이 모두 이체 되었기에 직권으로 면책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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