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민사적 손해배상문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1인 방송, 유튜브 채널 등의 활성화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새로운 미디어를 통하여 진행하는 시대가 옴에 따라 이제는 기존의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유튜버, 방송 BJ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혹은 SNS를 통하여 해당 유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형사적 처벌이 크지 않기에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민사적 청구의 성격은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게 되고 가해자는 게시한 글의 내용은 ‘사실’ 이며 비방할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로 믿고 글을 게시했다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손해배상에서 면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언론매체나 SNS 등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이는 명예훼손죄의 일반 법리를 따라가게 되고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런 행위를 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이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역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의 진실한 사실이라함은 그 내용의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 다 2268 판결 참조)
따라서 적시된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침해, 가해자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평가를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입증책임'은?
만약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원고가 그 허위성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자신의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하였다고 항변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다시 가해자인 피고가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08 . 1. 24. 선고 2005 다 588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하면 원고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한 허위성의 입증책임을, 피고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자신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로 진행되게 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개별의 사건에서 그 위자료 산정기준은 그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의 위자료를 책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및 공표의 허위 여부, 명예훼손을 하게 된 목적. 가해자의 영향력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큰 금액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언론 등으로 인하여 파급력이 커져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된 경우 그 위자료는 5천만 원 이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중이시라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 및 그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스스로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게시글, 형사처벌결과, 진단서 등)를 준비하고 피고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