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 강요 및 폭행 청소년 협박죄 처벌은
또래 여고생을 꼬드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 및 금전을 갈취한 10대들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획사 오디션 합격을 미끼로 피의자가 교통사고 당한 사실을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말한 것을 놓고 명예훼손이라고 몰아가며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고 성매매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무려 15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켰는데요. 피의자 등 가해자들은 9개월 동안 50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범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특수상해와 감금, 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북 포항에서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여중생들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도 있었고, 심하게는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 및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우리 형법은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상 협박의 개념은 광의의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그리고 협의의 의미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
또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의미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해악의 내용은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일 것을 요하지 않고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협박죄 성질상 고지된 해악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일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해악의 내용이 범죄가 되거나 불법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거나 신문에 공개하는 것도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된 해악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냐는 상대방의 개인적 사정과 주위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해악 고지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며 거동이나 태도에 의한 해악의 고지도 가능합니다. 문서에 의하는 경우에는 허무인 명의로 하거나 익명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해악의 통고는 조건부로 해도 좋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고의범으로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협박죄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은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처분 등 불이익은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일 경우 위에 실제 징역형 처분을 받은 사례와 같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 중 보호관찰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특수협박죄나 특수공갈의 경우, 또는 보호관찰 기간의 재범의 경우, 이전의 소년재판을 받은 전략이 있는 겨우 등에는 8호, 9호, 10호에 해당하는 수감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입니다.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1년 이내 단기 보호관찰
5호 2년 이내 장기보호관찰
6호 6개월 이내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6개월 이내 의료재활 소년원 이탁
8호 1개월 내외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내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 내외 장기소년원 송치
만약 특수협박죄나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면 종국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으면 서울보호심사원 또는 지역 소년원에 격리되어 소년분류심사권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위탁결정을 받으셨다면 비교적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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