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임 처벌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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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임 처벌위기라면 

이동규 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임 처벌위기라면

지난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혼자 위험하게 도로를 걷는 2살 아동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이를 인도로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700m 거리의 어린이집에서 혼자 걸어 나왔는데 보육교사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결국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심한 말을 한 것이 아닌데도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방임이란?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방임이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를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한 경우가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실제 아동이 신체나 정신에 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 외에도 아동학대 방임이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는 동안 원장이나 동료교사가 이를 방치한 경우, 아이가 아픈데 처치를 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아동학대 방임 판단기준

아동방임죄 성립 여부는 행위 자체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므로 우선 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위험한 상태에 처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방치를 하였다면 방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이 담당하는 아동일수록,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방치한 시간이나 횟수가 많을수록 인정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적 방임의 경우에도 아동이 아프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아동의 상태가 명백히 치료가 시급한 상태로 보였는지 여부에 따라 아동방임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동학대 방임, 대응방법은?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방임의 책임을 물으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거나 피공니에게 그와 같은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린이집 문을 닫고 자리를 이탈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방식이 하원절차의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며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아동이 하원 준비를 마칠 수 있고 곧바로 인원파악을 하는 방식으로 하원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방식으로 하원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방임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학대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웠고 평소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아동학대 방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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