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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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이동규 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지난 202212, 결혼 5년차인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 행위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B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충분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 하였는데요, B씨는 유책 배우자로, B씨가 하는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기 때문에 인용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또한 기각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 할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배우자

유책 배우자란 혼인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파탄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유책 배우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상, 유책배우자에게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여, 일방/축출 이혼을 금지하고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혼 사유(민법 제840)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민법 제 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6가지입니다.

 

민법 제 840(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혼인 관계의 유지가 불가능 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무조건 적으로 인정되기 보다는 유책배우자에게 유책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쌍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완전히 끝났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의 고통이 줄어든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일부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041033 판결의 사안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앞서 말한 재판의 결과에 불복한 피고(유책배우자의 배우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에는, 아래의 3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원고의 잘못이 피고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혼인관계의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용되는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법원별로, 심급별로 그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 재판, 특히 이혼 재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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