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확인해 교사 아동폭행 발견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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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확인해 교사 아동폭행 발견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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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확인해 교사 아동폭행 발견 처분은 

이동규 변호사

어린이집 cctv 확인해 교사 아동폭행 발견 처분은

어린이집 교사가 21조로 조직적으로 20개월 원생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었는데요.


피해자의 부모가 신고자로, 최근 어린이집을 다녀온 피해자 몸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상처를 발견해 어린이집에 항의했는데, 어린이집 측은 피해자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친구와 부딪혀서 상처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내 CCTV에는 교사 한 명이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한 명이 책과 숟가락 등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있던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교사들의 폭행 장면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CCTV를 분석하면서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10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최소 8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모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파주시는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5년을, 해당 어린이집엔 시설 폐쇄 처분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자격기준 및 자격정지 사유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사유(영유아보육법46조 중 일부)

1)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영유아보육법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공익신고자 보호법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위의 사례 중 한 가지 경우라도 해당된다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4, 보조금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처분입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근거로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과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 및 의결의 과정을 거치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해당 행정관청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발동하게 만듭니다.

위법부당유무를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는 행정심판위원회이므로 법원이 관할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사건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행정관청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보다 위법성을 더욱 정확히 따져보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점,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인 어린이집 운영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 행정청의 재량에 일탈 남용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위 점이 인정된다면 처분을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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