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형사처벌이 두렵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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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형사처벌이 두렵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이동규 변호사

아동학대 형사처벌이 두렵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2세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보육교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3118, 안산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이 더욱 엄격해지고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을 교정하기 위해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임에도 아동학대로 치부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혐의를 받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요건

만약 학대의 의도가 없었고,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훈육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학대가 아니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성립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성립 요건을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까요?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학대당한 대상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과 동시에

(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은 직접적이고 잔인성이 다분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방임이나 유기 또한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행동이 학대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혐의의 원인이 된 행동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아니었을 주장하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요,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세부 사항을 주장해야 할까요? 바로, 훈육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입니다.

 

훈육을 하게 된 경위

아동을 훈육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은 본인의 행동이 학대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훈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라는 것을 밝히며 본인의 행동이 학대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나서 훈육을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도 그 피해를 받음으로써 교정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와 같이 증오 및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이를 탓하는 것과 같은 말들은 학대가 아님을 주장하는 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조사단게부터 아동학대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는 주장이 중요한데, 바로 앞에서 말한 예시의 경우는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학대로 보일 수가 있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있었을지라도 그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교정으로 보기보다는 고의적인 가해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훈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라는 것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훈육의 정도 및 반복성

아무리 훈육이라고 주장해도 훈육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었다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훈육이 아닌 학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정도가 약하였고, 반복성이 없는 일회적인 훈육이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상습범에게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일회적이고 시간이 길지 않았음을 주장하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집니다. 특히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훈육이었음을 주장해야 하므로, 행위의 정도가 약했다는 것을 강조하면 학대가 아닌 훈육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반성의 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아동학대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주장해야 하므로, 혐의가 된 행동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었고 행위의 정도가 미약하였으며 훈육을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은 고의가 없는 훈육이었지만, 그로 인해 아동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아동의 부모에게 지속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훈육이었음을 주장하는 것만큼,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아동의 부모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무혐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성문, 피해자에게 용서와 선처를 구한 합의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재판인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들이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주장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므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는 학대가 아닌 훈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수사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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