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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지난 주 자취방에서 밥을 먹던 중 바로 붙어있는 맞은 편 건물의 복도 계단에서 저를 보고 음란행위를 하던 사람을 고소하고 싶어요. 어디에 사는지 명확히 알고, 당시 증거자료도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혼자 살기도 하고 제가 어디에 사는지, 얼굴까지 본 사실에 신고했다가 보복 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이 일때문에 무섭고 불안해서 거주지를 옮기느라 비용이 많이 드는 상태이고 병원에 가서 심리 치료도 할 생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사진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한 이 모든 비용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받을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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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은편 건물의 복도계단에서의 음란행위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명백히 본인을 상대로한 가해행위입니다. 2. 고소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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