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에 생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매해 개정이 되면서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가다듬어 지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다.
한편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라는 것이 과거 경범죄 정도나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 행위 아니면 경미한 형사범죄사건으로 다루어 지는 것들을 중한 범죄로 포장하여 엄벌하기 위한 법개념이다 보니, 가해자 입장은 물론 일반 국민모두가 별것 아닌 행동으로 쉽게 고소고발당하거나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로 경미범죄라기 보다는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벌금형이 아닌 실형, 집행유예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많다.
아래 사례는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잘 해석하고 사실관계에 잘 적용하여 무혐의 불송치를 받은 사안이다. 고소된 죄명은 스토킹범죄외에도 손괴 등 한두개가 아니었으나 모두 불송치 받은 건이다.
스토킹의 피해자 보호는 당연한 과제이나. 피해자 보호에만 열중하지 말고, 억울한 피의자 보호 및 방어권 보장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화했는데, 받지 않은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보니, 언제 누구나 걸려 들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실패한 연애도 처벌각이다. 채권추심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이 아니어도 스토킹범죄로 처벌각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양자 보호에 있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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