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항소심 참석 관련 질문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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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항소심 참석 관련 질문

저는 성범죄 피해자(원고)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피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그 외 여러 봉사와 교육 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때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께서 계셨습니다. 1심에서 위자료 1000만원+병원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가 없는 상태이고 이미 1심에서 증거 등이 모두 제출되었고 중요한 얘기들은 변호사님께서 모두 변론을 해주셨기에 항소심에서 서로 할 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라 원래 제가 직접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보여 판결을 받더라도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지 확실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피고가 1심때도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받았고, 항소심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이 다가올수록 가해자를 마주칠 거라는 생각에 불안증상과 성범죄 피해 이후 겪었던 정신과적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혹시 제가 성범죄 가해자를 마주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만 제 의견을 작성해서 내면 불리함이 있을까요? 2. 만약 반드시 참석을 해야한다면 참석을 하더라도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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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참석은 하셔야 합니다. 2. 다만 가해자와 대면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참석을 대행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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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에서 직접 마주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불출석을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2. 따라서, 가급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않아 1심 결과가 바뀌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 주시면 향후 대응방안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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