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관한 상식적인 정보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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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관한 상식적인 정보와 실제 사례 

권우현 변호사

승소

2****

1. 유류분은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소송인가?

 

: 아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참고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가사소송인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지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혹여나 상속재산분할청구만 하였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도과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증여 사실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단순히 생각하면 피상속인 돌아가시고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기억하고 있으면 시효로 항변받은 일은 없을 것이다.

 

 

2.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혹은 1/3로 그 계산이 그렇게 단순한가?

 

: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좀 복잡하다.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3.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재산 중 부동산은 언제의 시세로 하는가? 

 

: 한법재판소에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당시 3억 아파트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10억원이 되었다면, 3억을 받은 것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 시(상속개시 시) 10억을 받은 것으로 된다. 즉 이런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의무자는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아파트를 피상속인 사망 전에 매각하였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즉 팔아도 시세상승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요즘처럼 시세가 내리면 이득인데, 그럴 확률은 오를 확률보다 낮다. 토지의 경우에는 시세가 내리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 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증여받은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이나 수용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 등의 이용기회를 누리는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나 수용시보다 낮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증여재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에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4.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 사망 시로 환산하는가?

 

: 그렇다.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28126 판결 입장이므로,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 금전을 환산하여 업을 시킨다.

 

다만 통상 부동산 받았을 경우보다 금전을 받았을 경우가 환산금액이 적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0년 전 3억 부동산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사망 시 시세가 올라 10억원이지만, 10년 전 3억 금전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사망 시 10억원?으로 환산될 리 없고, 해봐야 대충 4 ~5억 정도일 뿐일 것이다. 물론 금전의 경우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하면 정확한 환산금액이 나오는데, 요지는 같은 가치의 증여를 받더라도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 환산가치가 커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반환해야 할 양이 커진다.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게다가 대법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10년 전 3억 부동산을 받았는데, 피상속인 사망 시 10억원이되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재판의 사실심변론종결시 12억원으로 오르게 되었다면 12억원을 기준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의무자는 더욱 불리해진다.

 

 

5.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가?

 

: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반환을 면하는 것은 실무상 상당히 어렵다.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는 것에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66644 판결

 

 

6.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상속인 사망 전 미리 포기시키는 게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면 언제든지 노환으로 판단력 흐린 부모님에게 재산 받고, 형제들에게 칼 들이대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시킬 것이다. 혹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특정의 미운 자녀에게 칼 들이대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류분권리의 전부나 일부, 특정의 처분행위에 대한 특정의 반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상속을 사전 포기를 인정할 수 없듯이 상속 성질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사전 포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7. 유류분반환을 당하면 과연 뺏기는 것인가?

 

: 아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당하더라도, 청구권이자의 지위에 따라 1/2, 1/3만 뺏기므로, 반대로 생각하면, 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1/2 내지 2/3를 공동상속인들에게 골고루 합법적으로 다 뺏어오는 식이 된다. 즉 그대로 상속되었을 때보다, 공동상속인들에게 골고루 빠짐 없이 뺏어오는 결과가 되므로 훨씬 이득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세상승분 환산으로 인하여 뺏어오 양은 다소 반감이 될 수 있거나 역전이 될 수도 있다.

 

 

* 아래 사건은 최근에 수행한 여러건의 유류분반환 사건 중 피고 입장에서 일부 소액 가액반환만 인정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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