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후 치료비 요구에 대한 상담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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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 후 치료비 요구에 대한 상담

성범죄 합의금을 받았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에 대하여 합의 하였다고 작성 되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 정신적 치료와 물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하다고 합의금을 현저히 낮게 조정 해달라고 요구 해서 결국에는 들어주었는데, 생각보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합의금 이상으로 드는 상황입니다. 1.이런 경우에는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비용과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보다 합의금이 적습니다. 도와주세요 2.합의도 제가 원하던 금액이 아니라 매일 힘들고 이로써 양형 되는게 좀 화나고 속상합니다. 합의금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깎아서 정신적 피해가 정말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그쪽에서 처음 말했던 금액보다도 못 받았어요.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일도 못 해서 수입도 없고 하는 상태라 합의금을 우선 받았는데, 치료하려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3. 피고소인 변호사가 제가 합의 하는 모습을 찍겠다고 하였고, 왜 찍냐고 그건 좀 무리일 것 같다 하니 간곡하게 부탁하며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이것도 너무 억울하고 제가 죄 진것 마냥 증거로 찍어갔습니다. 4.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도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죄명으로 추가 고소는 안될까요? 카찰죄와 유포죄로만 죄명을 적었었는데 성적목적주거침입과 아동성착취물 제작으로 새로 고소를 해도 둴까요? 5.혹시나 병원비 등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나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상대측에서 적었지만 병원비를 안내준다면 청구 가능할까요? 6. 처벌불원서를 적어오더니 선처를 바란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합의금도 아닌데 선처를 바란다고 적혀있는 것도 억울해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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