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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월초준강간 구공판회부되어 공판전 입니다 . 그동안은 회피하면서 피해왔고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하다가 구공판 문자받고 병이 심해졌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말하는거 자체가 고통이라 가지도않고 그냥 묻고 지우려 용썻는데 일상생활이 안될정도로 심각하네요. 12초부터 심리상담진행하고 있는데 Ptsd 와 자율신경계실조증 때문에 제가 그 수개월동안 아팟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병인지 몰랐고 그냥 생각 안하려 급급했어요.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져 많이 힘듭니다. 범죄피해평가도 받았는데 그쪽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아라 하셨는데 그래서 준강간이 아닌 공소장 죄명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명이 실형을 더 높일수 있을까요? 준강간치상죄?? 이게 맞나요 아니면 더 형 쎄게 받을수 잇는게 잇나요 그리고 피해자도 국선말고 이제라도 사선이 필요할까요?? 가해자 합의 합의금 일절 바라지않고 실형이 제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