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례를 다 겪어 보았으나, 내 남편과 바람핀 여자를 아들과 함께 찾아가 언쟁 중 폭행하여 상간녀가 안와골절로 시력상실 위험에 처하게 되어, 위자료를 받기는커녕, 폭처법상의 공동상해로 기소되어 합의금을 물어주고 집행유예로 간신히 모면했던 사건, 내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는 의사를 찾아가 추궁한 것을 두고 의료법상 진료방해 등으로 고소당하였다가, 업무방해로 법정에 서게 되어 판사한테 혼나고 벌금으로 위자료 받은 돈 상당 부분 개어 내었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다.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해당사건 전임 판사는 50분이나 늦게 법정에 출석하여 만취 상태에서 발음조차 못하고,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다 재판 도중임에도 눈을 감고 자기까지 하였지만, 결정권자 앞에서 감히 손님의 불이익이 걱정되어 항의할 수가 없었다. 이후 변론재개되어 새로운 판사에게는 혼쭐이 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