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자녀 1명을 둔, 혼인 기간이 약 15년 차인 부부입니다. 부부는 취미생활이 잘 맞아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함께 다니는 일이 많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경부터 남편은 회사일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박을 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또 평소에는 아이와도 잘 놀아주던 남편이 귀찮아했고, 평소라면 주말엔 평일 간의 피로를 풀기 위해 집에서 쉬었는데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남편을 예의주시하던 찰나에,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통해 모텔, 호텔, 비뇨기과 등에서 결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흐르고, 원고는 본인의 차에 두고 온 것이 있어 주차장을 갔다가 남편이 자신의 차 안에 다른 여성과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사과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친정 부모님의 병간호로 바빠진 틈을 타 피고와 더욱 자주 만나며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상간녀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었고, 메시지를 통해 강력히 경고를 보냈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사실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고, 사실관계를 분석 및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 약 15년 차 된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나간 점
-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점
-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소송비용 3/4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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