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15년 차 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평범한 가정생활을 보냈고, 남편 역시 집에 돌아와서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남편은 결혼 10년 차에 외도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고, 그 이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눈감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남편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져갔고, 휴대폰을 손에 놓지 못하는 등 의심할 상황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한 동선과 다른 위치에서 온 카드 결제 내역과 차량의 비게이션 검색 속 숙박업소 등으로 의심 정황은 쌓여갔고, 남편을 추궁한 결과 최근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연인과 다를 바 없이 애정 있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숙박시설을 오가며 성관계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충격을 받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 관계 및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는 약 15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 부부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원고를 기망한 책,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불안과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및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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