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경찰관들이 위장거래자와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압수하였고, 그로부터 약24분 뒤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피고인을 집을 수색하여 추가로 메트암페타민을 찾아내 압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양형부당을 이유호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하여 마약을 찾아내고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범죄수사를 위하여 압수, 수색,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시로부터 24시간 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증거 인멸이나 은닉을 막고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규정한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소유·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있으나, 제217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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