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 규정 <제3조 2항>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상해사고 또는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 규정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르킨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규정뿐 아니라,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12가지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우리나라 법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가입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및 금지, 정지 표시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및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또는 후진을 한 경우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또는 면허정지 기간 운전한 경우
8.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
9.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한 경우
10.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등 교통사고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12대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가 크게 다치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 단계부터 합의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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